KBL은 대한민국농구협회에 5년 이상 소속된 외국인도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!!!
                  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일반 귀화가 가능하다. 특별 귀화의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. 라건아를 보면 농구협회, KBL, 선수, 구단이 각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지난했다. 정재용 농구협회 부회장은 “아마추어부터 외국 선수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방향성”이라면서 “현재 특별 귀화는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프레디의 행보를 지켜보며 계획을 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                
				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